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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연금 연말정산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얼마 간의 금액을 천천히 모았다가 퇴직하고 나서야 매달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서 앞으로의 노후생활을 걱정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플랜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많은 퇴직자에게 연금은 아주 중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개인연금 연말정산 왜 필요하냐면 연금도 역시 연금을 수령했을 시에 "연금소득세"라는 것을 떼게 됩니다. 매달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 즉 소득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떼는 겁니다.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은 붙는다
연금은 크게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적연금에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고 개인연금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어요.
개인연금 연말정산 경우 세금 계산이 복잡한 터라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세금계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합산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수령 전에 미리 간편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조회해보고 개인연금 연말정산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연금 연말정산 -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세금이 붙는다
최대한 원금 그대로 받는 것이 사실 수령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 공제해주는데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 부담을 덜어주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 세금을 떼어가는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 세금은 다른 세금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개인연금 들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절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연금 연말정산 - 과세 기준
과세 대상으로는 연간 수령액이 760만 원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고 1천만 원은 10여만 원, 2천만 원은 60여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할 시에 원천징수로 떼어갑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을 할 때를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버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팁입니다.
개인연금 연말정산 - 간편 계산기로 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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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 연금수령 시 세금부담액 >>>사이트로 들어가신 후에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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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최근 적립금(평가금액)이나 총 납입원금, 예상 연금수령액 등의 정보를 모르신다면 해당 홈페이지의 통합 연금포털 -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빈칸을 채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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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을 넣었다면 <연금수령 시 세금 부담액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개인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앞으로의 세액 발생 금액 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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