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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영업자 자가 격리 지원금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감염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자가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금을 1인 488,800원부터 1인 증가시마다 약 23만 원 추가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제공해요.
신청 대상
신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과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기준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하는데요. 연차, 월차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유급휴가를 준 경우가 있다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해외입국자나, 격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분들이나 이미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번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지원 금액
격리 중이였던 총기간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의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 하게 됩니다. 지원 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부여 유급휴가일수와 상관없이 최대 14일로 한정됩니다.
신청 기관 및 방법, 지참 서류 등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신 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 처리 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명서류 검토와 지원비 산정 - 지원 결정 - 지급과 결과
- 신청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한 사실 및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 격리기간 통지서
3. 격리기간 중 회사에 다녔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등)
- 이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수 표기
4. 유급휴가 사용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5. 임금을 체크하는 용도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통장사본 1부씩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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