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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지원 중에 하나인 지방세 3년 면제 대상 기업 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정안전부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활용과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올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혹은 징수를 3년간 유예하는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20년 2월부터 21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약 1조9천672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네요...사실 힘든 이 시국에 크게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보다야 계속 시행 중인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집이랑 편의점 골목 상권이라서 밤 장사가 정말 중요한데 거리두기로 인해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2월 20일 이후에는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려나 싶기도 한데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은 답답하기만 하네요..
소상공인지원 대상
소상공인지원 경우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뤄지며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등일 경우에는 종업원 50인 미만(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업종일 경우에는 종업원 10인 미만(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소상공인지원 내용
위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도 만들고 서민과 관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발굴한다고 하네요.
또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1회 연장해 최장 1년까지 가능하게 한다네요.
그 외 재산세나 자동차세/지방세목도 징수유예 및 분할고지를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영업이 잘 안되는 납세자일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해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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