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Q&A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소상공인 선지급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면 대상자가 미리 받은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소상공인 선지급 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신청이 2/9(수)까지로 오늘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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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약 55만개사를 우선으로 지원대상을 체크한다고 해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체 규모에 따른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21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한 후에 12월 6일부터 진행한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에 손실이 있는 분들에 한합니다.
지원금액
총 500만원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지원방식
*지급실행 - 원금차감 한 후에 - 잔액 상환 총 3단계로 진행
*지급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신청절차 및 시기
신청 / 접수 후에 약정 - 지급 3단계로 진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2/9(수) 도래하였고
약정 마감일이 2/10(목), 지급마감일이 2/11(금)으로 각각 고지되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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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Q&A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해요.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하여 약정체결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하하고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서류(법인인간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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