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기간도 시작되죠. 지난해 정산분에선 근로소득자 1명이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 물론 더 낸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이 될지 13월에 세금이 될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1300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00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초에 진행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려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우선 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는 2배인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2.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육과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에 80%로 높였는데요. 버스 지하철 ktx srt 등 기차는 해당하고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5천5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있죠.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 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되고요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가끔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 차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육비 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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