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알아보고 그에 대한 질의 응답도 살펴보려고 해요.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에 따라 총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비용
- 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
경기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요약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가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등의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자가키트로 혼자 판단하여 코로나 19라고 생각한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 지원할 수 없는 신청 자격은?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입니다. 말하지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비정규직이나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도 예외적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얼마나 지원하는가
격리 시작할 때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원)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 어디에서 신청하는가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
- 언제 신청하나?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경기도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요약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격리나 입원 통지를 받은 자에게 사장의 입장에서 직접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가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얼마나 지원하는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 어디에서 신청하는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언제 신청하는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에 별도 공지시까지
-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인가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기타 경기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질문
-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직원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이나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코로나19라고 생각해서 격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입원치료나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자이므로 해당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격리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생활지원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모든 조치사항을 성실히 준수한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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