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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

사전투표일 장소찾기(+투표소 확인 & 준비물)

by 뚱그릭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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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전투표일 장소찾기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3/4(금)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대선 후보자에서 투표하면 되는데요. 만 18세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로 한정됩니다. 

 

사전 투표는 무엇인가

사전투표란 대통령 선거를 하는 3월 9일(수)에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 투표를 하기 힘들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독려제 같은 개념이고요.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일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 근처에 정해진 투표소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사전투표는 전국에 마련된 3천 여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장거리에 살고 있다거나 출장을 간 상태라거나 해도 근접한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사전투표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서울에 있는 역이나 공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이 되었어요. 

 

사전투표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원하기만 하면 3월 4일~5일에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소는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무려 12시간 정도 개방하기 때문에 편한 시간대에 맞춰 가도 될 거예요. 

 

사전투표방법
사전 투표 방법

 

사전투표 방법과 준비물은?

마스크 착용 후에 투표소에 입장해주세요. 앞에 있는 선거인과 대화는 되도록 삼가주시고 앞 선거인과 거리를 충분하게 둬 두세요. 그 후에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게 됩니다. 비닐장갑은 요청할 경우에 제공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 잠깐 내려서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본인확인기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후에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관내 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표를 주고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주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합니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후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됩니다. 

 

  • 관내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
  • 관외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장거리 거주자)

 

사전 투표할 때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겨가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필수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에 보건소 등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어요. 저녁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 현황
사전투표소 현황

 

투표소 위치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전국 사전투표소 위치를 볼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기본현황 > 사전투표소 현황을 따라가시면 각 지역별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카카오 맵 앱이나 T맵·카카오 T 등 내비게이션 앱에서 검색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표 무효표 기준

무효표의 경우에는 비치된 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로 표를 행사했을 때는 무효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치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 투표지의 첫 장이 아예 뜯어져서 정규 투표지임을 몰라볼 경우
  • 후보자 선택 시 2개 항목에 걸쳐서 표기를 한 경우
  • 정해진 공구 외에 다른 공구를 사용하여 표를 한 경우

 

투표지의 첫장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표, 어느 항목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표, 서로 다른 후보자 항목에 2개 이상 표를 한 경우, 문자나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이 무효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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