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을 생각하면 연말정산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동안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들의 지갑 상황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정산을 할 때 유용한 10가지 세액 절약 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카드 소득공제(56.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금·교통비·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19.1%)'가 뒤를 이었으며, IRP와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10.8%)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7.7%)와 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 소득공제(5.4%) 등의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 시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내역과 사용 예정 금액을 바탕으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기까지 연말정산 꿀팁 최대한 세액 절약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시 유용한 '꿀팁' 10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첫째로, 연말까지 연금저축 계좌(IRP 포함)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넷째로,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가전제품 등은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내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추가로 불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만약 총급여 5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올해 내리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그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부녀자공제로 5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도 매우 중요한데요. 연말정산 꿀팁 무주택 근로자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를 최대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제시하자면, 예를 들어 안경이나 렌즈 비용은 부양 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며,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를 초과하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요약하자면, 연말정산을 위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고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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